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의결권·동의요건에는 각각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적용된다.
1 X 미성년자도 토지 소유자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결격사유는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에게 적용되는 제한이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아니다.
2 X 조합원은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지만,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아니라 대표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3 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X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요건은 반대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며, 이 선지는 두 요건의 분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5 X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유 토지의 의결권은 공유자 각자에게 있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대표 1인만 행사한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