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주민·산업 현황, 토지·건축물의 소유현황과 가격, 주변 교통상황 등 지역 실태에 관한 사항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O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은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2 X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O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4 O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5 O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은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