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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O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 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 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 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 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핵심 해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ㄱ ) 4분의 3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ㄴ ) 2분의 1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 4분의 3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ㄹ ) 3분의 2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 동의요건은 3분의 2 이상이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