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5·26조(사업시행자), 제29조(시공자 선정), 제31조(추진위원회), 제34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통지사항), 제35조(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경 시 총회 특별의결사항), 제41조(조합임원의 자격, 시행령 제41조의 전문조합관리인 포함), 제46조(대의원회, 시행령 제43조의 대의원회 권한대행 포함), 제50조(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3조(시행규정), 제56·57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61조(손실보상 협의에 앞선 임시거주시설 등 조치),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및 조치), 제74·78·79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공람·인가 절차: 지분형주택 공급 규모, 분양신청기간 연장, 시장·군수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등을 포함), 제95조(비용의 부담 등)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