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포함 5~25명,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감사 1~3명으로 구성하며,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 등 시행규정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O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을 원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2 O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3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법 제47조 제2항).
4 O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5 X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 등 시행규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제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법 제47조 제4항).
주민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견제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