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민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견제시권

핵심 요약
주민대표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하는 기구이다.
개념 설명
사업시행자 지정을 제안하기 전에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승인받으며,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규정을 정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제시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위원의 선임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눈에 비교
주민대표회의 구성
구성
인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3명
전체위원
5~25명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동의로 구성, 시장⁠·군수등 승인 필요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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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제31회 ⁠·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