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 내 토지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체결·변경·인가권자·폐지 절차는 각각 별도 요건을 둔다.
1 X 지상권자도 협정체결자에 포함되어 그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유자 전원 합의만으로 지상권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할 수는 없다.
2 X 대상 토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치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역의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른 인가권자와 협의하는 절차이며, 시·도지사에게 인가받는 것이 아니다.
3 X 건축협정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협정체결자 전원의 합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동의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4 X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7조의9). 동의 정족수가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라는 점이 틀렸을 뿐, 폐지도 변경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아닌 '인가' 사항이다.
5 O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고 후 협정구역 토지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협정체결자 지위를 승계해 협정에 따라야 한다(법 제77조의10).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상 토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를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일괄 인가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특별건축구역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