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제8장(제69조~제77조):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지정 제외 대상), 제70조(적용 대상 건축물), 제71조(지정절차),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층수의 산정방법(시행령 제119조)도 함께 다룬다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고, 바닥면적은 각 층에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 면적 등을 제외한다.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옥탑 등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법제처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