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고층건축물·재축·이전·대수선은 각각 별도 정의 요건(층수 또는 높이, 종전 규모 이하, 주요구조부 유지, 규모 불변 수선 등)을 충족해야 한다.
1 O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건축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1항 제8호).
2 X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X 재축은 멸실 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을 종전보다 늘리면 재축이 아니다.
4 X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내력벽을 해체하면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X 내력벽을 증설해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고층건축물 요건을 층수와 높이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