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층수 21층 미만·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대지조성용 옹벽 등 공작물은 별도 신고 없이 그 허가에 포함된다.
1 O 층수 20층, 연면적 5만제곱미터는 21층·10만제곱미터 기준 미만이므로 B구청장이 허가권자이다.
2 X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의 조성을 위한 옹벽 등 공작물은 그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O 공사시공자 변경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이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4 O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권을 규정한 제1항과는 구분된다).
5 O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축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를 별개 절차로 여겨 대지조성용 옹벽도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