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 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층수 21층 미만·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대지조성용 옹벽 등 공작물은 별도 신고 없이 그 허가에 포함된다.
1 O 층수 20층, 연면적 5만제곱미터는 21층·10만제곱미터 기준 미만이므로 B구청장이 허가권자이다.
2 X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의 조성을 위한 옹벽 등 공작물은 그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O 공사시공자 변경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이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4 O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권을 규정한 제1항과는 구분된다).
5 O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축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를 별개 절차로 여겨 대지조성용 옹벽도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