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은 그대로 적용받지만, 존치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이고 감리자 지정 의무는 없다.
ㄱ O 가설건축물 특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44조)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아 견본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ㄴ X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분양완료일까지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이다.
ㄷ X 견본주택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층수와 무관하게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