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적서고 설치·보존, 반출 승인권자, 지적서고 위치 기준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하지 않은 지적공부에 적용되며, 반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1 O 지적소관청은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해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시행규칙 §65①).
2 X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이다.
3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해야 한다(시행규칙 §65). 초안은 이 조항을 §65①로 표기했으나 연접 설치는 설치기준을 나열한 별도 항이므로 항수 표기를 삭제해 조 단위로만 인용함.
4 O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고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는다(시행규칙 §66). 초안의 '§66①' 표기는 카드식 대장 보관 조항과 항수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 단위로만 인용함.
5 O 카드로 된 토지대장 등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한다(시행규칙 §66). 초안의 '§66②' 표기는 도면 보관 조항과 항수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 단위로만 인용함.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반출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기한 2번을 걸러야 한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