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4대장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고, 경계·위치·이동사유·지목은 대장마다 등록 여부가 다르다.
1 X 경계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도(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이 선택지의 '경계와 면적' 중 면적만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경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2 X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임야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도(도면)의 등록사항이다.
3 X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4 X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만,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5 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된다(시행규칙 §68·69·71 등 각 대장 조항). 초안의 단일 '§68②' 인용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근거 조항 범위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