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은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협조사항이며, '시행자 선정'이라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O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은 시행공고 사항이다(시행령 §71①).
2 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공고 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3 X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므로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이라는 공고 사항 자체가 없다.
4 O 청산방법 역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공고사항으로, 시행공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O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시행공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