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적공부 등본·측량 결과도·토지이동정리 결의서·부동산등기부·법원 확정판결 등이며, 개별공시지가 자료나 측량신청서는 복구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일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2 O 토지의 표시는 멸실·훼손 당시 부합 자료로, 소유자는 등기부나 확정판결로 복구한다.
3 X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측량신청서는 복구자료가 아니다. 실제 복구자료는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이다.
4 O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와 복구자료도를 작성한다.
5 O 복구자료도의 면적과 조사서 면적의 증감이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복구측량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