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지적 정책·기술 개발, 적부심사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징계이며,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 위원회의 소관이다.
1 O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28).
2 O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
3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위원회의 소관이다.
4 O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
5 O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