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는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완료된 때에 지체 없이 하며, 측량이나 조서 작성이 끝난 시점은 확정공고 요건이 아니다.
1 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한다(시행령 §78).
2 X 측량 완료만으로는 확정공고를 하지 않는다. 청산금 납부·지급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3 X 필지별 증감 면적 산정 완료는 확정공고 이전 단계의 절차일 뿐이다.
4 X 지번별 조서 작성 완료도 확정공고 이전 단계로, 청산금 정산이 남아 있을 수 있다.
5 X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 이후에 하는 절차이므로 공고 시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