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지적측량의 대상⁠·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 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 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지적기준점성과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은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1 O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발급을 신청한다(시행규칙 §26).
2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3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4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뿐이며 시·도지사·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5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수행기관일 뿐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