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등기신청(당사자)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X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는 인정되는 등기로,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 형태로 할 수 있다.
2 X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3 X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무자는 그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재단 자체다.
4 O 매도인 甲이 사망하면 상속인 丙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등기의무자로서 甲·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X 구분건물 대지권 변경등기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