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등기신청(당사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이전은 종전 권리자가 의무자, 순차 이전등기 말소는 직전 명의인이 권리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말소는 원래 소유자가 권리자가 된다.
ㄱ O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양도인인 종전 근저당권자 乙이다.
ㄴ X 甲→乙→丙 순차이전 후 乙명의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丙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말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직전 명의인 乙이지 최초 소유자 甲이 아니다.
ㄷ O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에서 등기권리자는 원래 소유자였던 채무자 甲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순차이전등기 말소에서는 소송당사자(甲)가 아니라 직전 등기명의인(乙)이 등기권리자가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