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이전은 종전 권리자가 의무자, 순차 이전등기 말소는 직전 명의인이 권리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말소는 원래 소유자가 권리자가 된다.
ㄱ O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양도인인 종전 근저당권자 乙이다.
ㄴ X 甲→乙→丙 순차이전 후 乙명의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丙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말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직전 명의인 乙이지 최초 소유자 甲이 아니다.
ㄷ O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에서 등기권리자는 원래 소유자였던 채무자 甲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순차이전등기 말소에서는 소송당사자(甲)가 아니라 직전 등기명의인(乙)이 등기권리자가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