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가 촉탁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이전 지분과 분할금지약정을 기록한다.
ㄱ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이나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ㄴ O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 촉탁으로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법 §66).
ㄷ O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고,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도 함께 기록한다(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