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공유에 관한 등기(지분포기⁠·분할금지약정⁠·상호명의신탁)

핵심 요약
공유부동산에 관한 등기에는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몇 가지 규율이 있다.
개념 설명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데(민법 제267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등기의무자, 다른 공유자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한데(민법 제268조), 이러한 분할금지약정이나 그 갱신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록한다.
한편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여러 사람이 특정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각자 매수⁠·점유하면서도 편의상 필지 분할 없이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내적으로는 각자 자신이 매수한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나타나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로 취급된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유지분 처분의 원칙이다.
한눈에 비교
지분포기⁠·분할금지약정
구분
내용
지분포기 귀속
다른 공유자(지분비율)
지분포기 등기의무자
포기 공유자
지분포기 등기권리자
다른 공유자 전원
분할금지약정 기간
5년 이내(갱신가능)
분할금지약정 신청
공유자 전원 공동
상호명의신탁 소유형태
관계
소유형태
대내적
각자 단독소유
대외적
공유(등기부상)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