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증거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등기관은 의견서를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ㄱ X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ㄴ X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고, 결정·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판단한다(제102조).
ㄷ O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0조).
ㄹ X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제10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