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신탁등기는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과 수탁자의 단독신청이 폭넓게 인정되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임을 기록하지만, 권리이전으로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경우 신탁등기 말소는 그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하나의 신청으로 해야 한다.
1 X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2조제2항).
2 X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권리이전·변경·말소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87조).
3 O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관계에 속하므로 등기관은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제84조).
4 X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는 별도가 아니라 그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하나의 신청으로 하여야 한다(제87조).
5 X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신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