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제84조는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뜻과 함께 수탁자들의 합유(공유가 아님)로 등기부에 표시하도록 정한다.
제85조는 수탁자가 경질(교체)된 경우 신수탁자가 전 수탁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둔다.
신탁등기는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별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청정보로 동시에 1건으로 신청하며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받는다.
등기관은 신탁원부를 작성해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사유 등을 기록하고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된다.
①신탁등기와 권리이전등기는 별개가 아니라 동시신청·일괄접수라는 점, ②여러 수탁자의 신탁재산은 합유로 표시된다는 점, ③신수탁자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