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84⁠·85조)

핵심 요약
신탁등기는 신탁법에 따라 특정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되었음을 공시하는 등기로, 부동산등기법이 별도 절 규정으로 다룬다.
개념 설명
제84조는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뜻과 함께 수탁자들의 합유(공유가 아님)로 등기부에 표시하도록 정한다.
제85조는 수탁자가 경질(교체)된 경우 신수탁자가 전 수탁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둔다.
신탁등기는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별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청정보로 동시에 1건으로 신청하며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받는다.
등기관은 신탁원부를 작성해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사유 등을 기록하고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된다.
시험 포인트는 세 가지다.
①신탁등기와 권리이전등기는 별개가 아니라 동시신청⁠·일괄접수라는 점, ②여러 수탁자의 신탁재산은 합유로 표시된다는 점, ③신수탁자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한다.
한눈에 비교
신탁등기 시험 포인트
구분
내용
동시신청
권리이전과 1건
합유표시
수탁자 2인 이상
신수탁자
단독신청 가능
합유표시는 제84조, 신수탁자 단독신청은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