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계산단위(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등)별 통산과 이중공제 방지 원칙을 따르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차액 3억원 또는 시가 5% 이상)을 넘으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한다.
1 X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토지·건물과 같은 양도소득 계산단위(1그룹)에 속하므로 그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X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현행 이월과세 적용기간은 10년).
3 X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4 X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환급되므로 양도가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01조제2항).
5 O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시행령 제167조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임대소득 및 부당행위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