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손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가 있고,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는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1 O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양도로 의제되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5조제1항제3호).
2 X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공제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림, 제106조).
3 O 예정신고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제77조).
4 O 누진세율 적용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제110조제1항).
5 O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