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되, 기본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 산입)는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O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미등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다만 미등기 양도 중과세율(70%)은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O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제118조의2).
3 X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제118조의3).
4 O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도 과세기간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된다(제118조의7).
5 O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118조의6).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