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등기 종류별로 과세표준(부동산가액·요역지가액·전세금액·채권금액)이 다르며, 가처분·가압류·경매신청·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2를 적용한다.
1 O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2 X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며,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가압류·경매신청·저당권과 동일한 기준).
3 O 지역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이다.
4 O 전세권 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다.
5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