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 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그대로 따르고, 토지분 세액계산에서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이후'의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상한 적용 전' 세액으로 서술한 지문(④)이 틀린 설명이다.
1 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은 매년 6월 1일이다(제3조).
2 O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도 없는 비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제4조③).
3 O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제12조①제1호).
4 X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상한 이하로 조정된 후의) 세액이다(제14조③).
5 O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주택분·토지분으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제16조②).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세부담 상한 공제액은 '상한 적용 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 적용되어 실제로 부과된(상한 이하로 조정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