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곱해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탁주택은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수탁자가 아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자는 법정 기간에 그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보유현황을 신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주택을 보유해 1천분의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세부담 상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유예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때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