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 없이 취사시설을 공유하며 660㎡·3개층 이하로 제한되는 반면,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 50% 이상 요건은 기숙사의 정의에 해당한다.
1 O 1개 동 바닥면적 660㎡ 이하·3개 층 이하 기준은 다중주택의 규모 요건이다.
2 O 각 실 욕실은 둘 수 있으나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것이 다중주택의 독립성 결여 요건이다.
3 X 학교·공장 학생·종업원용으로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가 50%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요건이지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니다.
4 O 실별 최소 면적·창문 설치·크기 등 조례 기준 적합 요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021.5.4 개정으로 다중주택 요건에 추가되었다.
5 O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의 장기 거주 구조는 다중주택의 기본 요건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다중주택과 기숙사는 둘 다 공동취사가 가능해 구별 요건을 혼동하기 쉽다.
다중주택·기숙사·다세대주택 등의 구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