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다중주택⁠·기숙사⁠·다세대주택 등의 구분기준

핵심 요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단독주택군과 공동주택군을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개념 설명
단독주택군의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되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취사시설 등)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반면 기숙사는 학교⁠·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각 실에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다중주택과 유사하나 사용목적과 관리주체 측면에서 구별된다.
공동주택군의 다세대주택은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 4개 층 이하로서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각 세대에 개별 취사시설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구조이나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단독주택군의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고 3개 층 이하이며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대별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구별된다. 이러한 면적⁠·층수⁠·구분소유 여부⁠·용도(취사시설 공동사용 비율) 기준의 조합이 시험에서 반복 출제된다.
한눈에 비교
주택 유형별 기준
구분
면적
층수
비고
다중주택
660㎡↓
3개↓
구분소유 X
다세대주택
660㎡↓
4개↓
구분소유 O
연립주택
660㎡초과
4개↓
구분소유 O
다가구주택
-
3개↓
19세대↓⁠·구분소유X
기숙사
-
-
공동취사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