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선임감독책임·대리권 소멸·표현대리 법리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을 전제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
1 X 복대리인 丙은 본인 甲의 대리인일 뿐이며, 대리인 乙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O 매매계약의 성질상 乙 스스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3 X 민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본인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4 X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민법 제127조), 이에 종속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5 X 판례는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지를 인정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일 뿐이다.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