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급부반환청구는 급부를 실제로 수령한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1 O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丙은 민법 제134조에 따라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O 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X 계약금은 무권대리인 乙이 수령·소비하였으므로, 丙은 甲이 아니라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대판 2017다213838 — 본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본인은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O 철회의 효력을 다투려는 甲 측이 丙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판 2017다213838).
5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여 지위가 결합된 경우, 선의·무과실 상대방에 대한 추인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철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본인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급부를 수령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이다.
무권대리와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