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대리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급부반환청구는 급부를 실제로 수령한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1 O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丙은 민법 제134조에 따라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O 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X 계약금은 무권대리인 乙이 수령·소비하였으므로, 丙은 甲이 아니라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대판 2017다213838 — 본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본인은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O 철회의 효력을 다투려는 甲 측이 丙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판 2017다213838).
5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여 지위가 결합된 경우, 선의·무과실 상대방에 대한 추인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철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본인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급부를 수령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이다.
무권대리와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