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반사회질서의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1 X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가 선의라도 보호되지 않아, 제2매수인으로부터 등기를 마친 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O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3 O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186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O 제1매수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고는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O 판례는 이중매매의 반사회성 법리가 이중으로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상대적 무효)와 자주 혼동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