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이며,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어야 하고 단순히 강박 등 불법적 수단이 개입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더라도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무효가 된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통정허위표시(상대적 무효)와 다르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는 한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이중으로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데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해 준 임치약정이나, 산모가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