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표현대리는 각 유형(민법 제125·126·129조)의 고유한 성립요건과 적용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시적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X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통보받은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통보받지 않은 제3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판례는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3 X 판례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한다.
4 O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시적으로 무효인 대리행위는 표현대리 법리로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5 X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