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가 성립하려면: 1)대리인에게 어떤 '기본대리권'이 있었어야 하고(기본대리권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126조가 아니라 다른 유형이거나 단순 무권대리), 2)그 기본대리권을 넘는 행위를 했으며, 3)상대방이 그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기본대리권은 임의대리권뿐 아니라 법정대리권도 될 수 있고(판례),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판례).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면, 애초에 유효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표현대리로 치유되지 않는다(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