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에 관한 부관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해 있다.
1 O 법정조건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일 뿐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강학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3 X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에 관한 부관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조건 성취 전에도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해 있다.
4 O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5 O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이미 확정된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조건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효력요건일 뿐이다.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