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고, 별도의 제척기간 제한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1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39조 단서, 대판 95다38240).
2 X 무효행위 추인에는 취소권과 같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무효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추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X 일부무효의 법리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민법 제137조).
4 X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5 X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민법 제139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무효행위 추인을 취소권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무효행위의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