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며(제139조),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을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은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한다(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다). 한편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원칙(비소급)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승낙 시부터 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허가구역 지정 등)가 해소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