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공동소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공유물의 관리(지분 과반수 결정)·처분(전원 동의)·지분 포기(지분비율 귀속)는 각기 다른 요건을 따르며,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서는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이후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X 공유지분 포기 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되므로(민법 제267조),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2 X 공유물의 임대는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한데(민법 제265조), 甲의 지분 1/2만으로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X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관리를 넘어선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O 판례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대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등).
5 X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이후,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합) 2018다287522).
헷갈리기 쉬운 부분 甲의 지분 1/2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쉬우나, 과반수는 1/2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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