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소유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상린관계상 인접 토지 이용의 조정과 소유권 소멸사유는 각 조문·판례에 따라 판단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 필요성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1 O 지적도 작성상 기술적 착오로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판례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한다.
2 O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O 민법 제21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시설할 수 있다.
4 X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 필요성이 있는 동안에만 인정되므로, 공로에 접하는 등 필요성이 소멸하면 그 통행권도 함께 소멸한다.
5 O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의 법리에 따라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 필요성이 없어지면 함께 소멸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상린관계 (인접 토지 이용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