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상린관계 (인접 토지 이용의 조정)

핵심 요약
상린관계 규정은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음 등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소유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수인한도를 넘어야 비로소 방해배제⁠·손해배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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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244조), 이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대한 승수의무(221조)는 '소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보수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소수관⁠·가스관⁠·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고 이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218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의 이용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 통행의 필요성이 소멸하면 통행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한눈에 비교
사항
내용
생활방해
수인한도 초과시만
우물 굴착
경계 2m 이상(임의)
자연유수 승수의무
소극적 의무만
주위토지통행권
필요성 소멸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