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244조), 이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대한 승수의무(221조)는 '소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보수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소수관·가스관·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고 이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218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의 이용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 통행의 필요성이 소멸하면 통행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