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책임(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1 O 수량지정매매란 특정물의 일정 수량을 전제로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X 수량부족·일부멸실에 대한 대금감액·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의 매수인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3 O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574조, 572조 1항).
4 O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572조 2항).
5 O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민법 573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