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매매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책임(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1 O 수량지정매매란 특정물의 일정 수량을 전제로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X 수량부족·일부멸실에 대한 대금감액·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의 매수인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3 O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574조, 572조 1항).
4 O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572조 2항).
5 O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민법 573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