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매등기는 매도인의 처분 자체를 막는 효력이 없어 제3취득자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환매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환매등기 후 설정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1 O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2 O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으로 한다(민법 591조 3항).
3 O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4 X 환매등기는 환매권 보전을 위한 것일 뿐 매도인의 처분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乙은 이를 이유로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O 환매등기 후 설정된 제3자의 저당권은 환매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어 소유권이 회복되면 함께 소멸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매등기가 있으면 매도인이 제3자에 대한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