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어야 한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최장 5년이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본다(591조).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590조 3항, 계산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규정).
환매권(형성권) 자체는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그 행사로 일단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으로서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을 뿐, 환매기간 내에 다시 행사(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환매권 행사기간'과 '그 행사로 생긴 청구권의 존속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되어 효력을 잃으면, 거기 부수한 환매특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주된 계약에 종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