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환매

핵심 요약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하여,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다(5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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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어야 한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최장 5년이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본다(591조).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590조 3항, 계산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규정).
환매권(형성권) 자체는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그 행사로 일단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으로서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을 뿐, 환매기간 내에 다시 행사(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환매권 행사기간'과 '그 행사로 생긴 청구권의 존속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되어 효력을 잃으면, 거기 부수한 환매특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주된 계약에 종속).
한눈에 비교
구분
기간
환매권 행사(제척)
환매기간 내(최장5년)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