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임대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건물임대차에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관련 임대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X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631조).
2 O 전차인은 임대차와 전대차 차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 丙은 60만원 한도에서 지급의무를 진다(민법 630조 1항).
3 O 甲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乙에게 약정 차임인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O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는 전차인에 대한 통지 없이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638조는 해지통고에만 적용).
5 O 건물 자체의 임대차·전대차에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관련 임대청구권(민법 64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은 甲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임대차와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