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건물임대차에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관련 임대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X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631조).
2 O 전차인은 임대차와 전대차 차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 丙은 60만원 한도에서 지급의무를 진다(민법 630조 1항).
3 O 甲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乙에게 약정 차임인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O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는 전차인에 대한 통지 없이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638조는 해지통고에만 적용).
5 O 건물 자체의 임대차·전대차에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관련 임대청구권(민법 64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은 甲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임대차와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