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였던 경우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한 별도의 적법한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유효하다.
1 O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4조 1항에 따라 무효이다.
2 O 매도인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매매계약과 등기가 무효가 되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O 매도인 乙이 계약체결 당시 선의였다면 이후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丙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4 O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5 X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한 별개의 적법한 원인으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명의신탁 무효 법리 때문에 항상 무효라고 오인하기 쉽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